지방세법 시행령
제141조
제141조
신고납부와 부과ㆍ징수①
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의 신고서 및 납부서에 해당 지방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을 나란히 적고 그 합계액을 적어야 한다.②
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의 납세고지서에 해당 지방세액과 지방교육세액 및 그 합계액을 적어 고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2.30>③
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교육세만을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지방교육세액만을 고지하되, 해당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과 세액을 적어야 한다. <개정 2016.12.30>